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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홍여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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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 꼭 해야 하나요??

현재 대학교 휴학 후 약 6개월 간 일하다가(4대보험 가입함) 올해 1월에 그만두었습니다(휴학은 약 2년간 계속 유지 예정)

퇴사 다음월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납부고지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구요


먼저 건강보험은 찾아보니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로 돼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이와 관해서 추후 직장가입자 전환시 불이익은 없는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납부예외 신청 사유(실직, 추후에는 재학)가 충족이 되니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납부예외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1-2년간은 매우 자잘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득이 없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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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 되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피부양자로 부모님 등 밑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차후 불이익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소득 신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