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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급여압류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급여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원금 1200만원에 이자 4천여만의 채무가 있는데

현재까지 1870만원(원금은 다 갚음) 압류해 갔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예금보험공사랑 채무조정 협의를 한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예금보험공사랑 협의하면

이자라도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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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하더라도 이자감면은 어렵고, 상환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서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이 되지 않을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금,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원금보다 현재 이자가 불은 상태로 이자가 많은 것으로 점차적으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빠르게 돈을 상환하ㅡㄴ 것이ㅏ 좋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일정 조건 하에 채무조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미 원금 상환완료 상태라면 잔여 이자에 대해 감면이나 분할상환 요청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보 민원센터나 채권관리부서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보험공사 급여 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급해주신 것을 놓고 보면 원금 1,200에 이자 4,000만원의 채무라고 하고

    1,870만원을 갖고 갔다는 것은 여기서 1,870 중에선 일부만 원금이고 일부는 이자 채무일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희생 등에 연관된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셔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조정제도가 있고,

    채무조정 제도는 파산금융회사 및 KRNC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 중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신청 대상

    - 채무조정 종류 :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 상담 및 신청 : 방문, 온라인, 전화

    채무조정 내용은 채무자의 상환여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적용니,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사이트(fins.kdic.or.kr)에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해 보세요.

    넘 움추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누구나 살다보면 그런일이 생길 수 있고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마시고 가능하면 채무조정 받으시고 가벼운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