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5년전 원금 1200만원 캐피탈 대출금이 11개월전에
급여압류로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채무라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급여압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없이 원금 1천넘게 갚았는데
다시 알아보니 이자만 4천200만원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채무가 원금 160만 885만원 이자해서
3천400만이 있더라고요
이정도면 개인회생 빨리 알아보는게 낫겠죠?
이자만이라도 면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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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재조정받아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을 포함한 채무를 재조정하며,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채무 상환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게 좋아 보이고 원금 변제한 부분이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변제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면제가 될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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