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대출을 하고 빛을 갚기 너무 힘들어서 2021년도에 개인회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돈 납부를 잘 하다가 중간에 일을 못해서
미납을 하는 바람에 개인회생이 절차 폐지된 상황입니다ㅠㅠ
그때 기억으로는 대출한 곳이 두 군데라 두 곳을 묶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다시 나누어졌는지
독촉 연락이 와서 한 군데는 이번에 채무금 완납을 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한 군데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개인회생 변제 금액으로 냈던 금액이 8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바로바로 채권자에게 가는 것인지
아님 회생 의원 계좌에 모아졌다가 면책 신청을 해야 돈이 채권자에게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4년 6월 24일에 절차폐지가 되었는데, 아직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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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가 이후에는 매월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