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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웃음많은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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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대출을 하고 빛을 갚기 너무 힘들어서 2021년도에 개인회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돈 납부를 잘 하다가 중간에 일을 못해서

미납을 하는 바람에 개인회생이 절차 폐지된 상황입니다ㅠㅠ

그때 기억으로는 대출한 곳이 두 군데라 두 곳을 묶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다시 나누어졌는지

독촉 연락이 와서 한 군데는 이번에 채무금 완납을 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한 군데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개인회생 변제 금액으로 냈던 금액이 8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바로바로 채권자에게 가는 것인지

아님 회생 의원 계좌에 모아졌다가 면책 신청을 해야 돈이 채권자에게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4년 6월 24일에 절차폐지가 되었는데, 아직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가 이후에는 매월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