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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동적인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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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신용회복에 관해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입니다. 1~4회차 일시납을 해야한다는데 해당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모아둔 돈도 없어요(중간에 직장이 바뀐 것도 한몫했습니다ㅠ).

안내면 폐지라는데, 또 폐지면 5년동안 개인회생 신청도 안된다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신용회복으로 다시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개인회생 해주시는 법무사분께서 말씀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임료가 500만원인게 적정선인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채권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선임료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에 적정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곳에서 내내 신용회복을 고려중이라면, 애초부터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일시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