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신속채무조정 신청했는데 개인회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똑생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일단 채무가 중지되나요? 오늘 신속채무조정 신청했는데 개인회생을 따로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15일이랑 21일에 원금 이자 나가는 날인데 지금 나갈 돈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보류한 상태에서 공적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접수 즉시 모든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 접수한 후 약 1~2주일 내외로 이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독촉 전화나 압류 등 모든 합법적인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