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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

고혈압이 있는데 4세대로 가입할 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고혈압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동안 고혈압 관련해서 실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4세대로 가입했는데 그때 고혈압이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3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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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진단은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해당 건은 고지의무 위반 건이니, 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며 나중에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알리고 다시 가입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보험사에서 확인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고 보험사에 고혈압 관련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다가 말씀드리면 해약하고, 좀 지난뒤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정상수치가 되고 해도 심사를 잘 받아봐야 아는겁니다. 지금은 하나마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혈압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동안 고혈압 관련해서 실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4세대로 가입했는데 그때 고혈압이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 고혈압이 있다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대상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나오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고지, 그러니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걸렸을 때 보장이 안되거나, 감액지급되며

    최악의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소하다면 모를까 고혈압은 대부분의 성인병과 연결되는

    굉장히 위험률이 높은 기저질환으로

    위반한다면 필시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꼬득였다면 증거를 모아

    민원해지로 보험료를 돌려받은뒤에 제대로 고지하여 가입하거나,

    본인 판단으로 하신거라면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은 5년 내 고지해야되는 중대질환입니다.

    사실... 중대한 사유라서요 해지하셔야 되며

    해당 내용 고지 후 할증 후 재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 4세대 가입시 알려야 할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고지 못하고 가입하셨다면,
    추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감액이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표준체 실손이 아닌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실손 보장내용이 전혀 다르기에
    담당 설계사분께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표준체 실손으로 보험료 할증이 되서 가입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셨더라도 다시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보장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하신건만큼,
    고지사항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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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의료비 신규가입이라면 고지대상이지만,

    기존 실손의료비를 동일 보험사로 전환하신 내용으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새로운 신규 가입인지, 기존 1~3세대를 전환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5년 동안 고혈압에 대한 것을 청구하시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즉, 5년이 지난 시점에는 보험사가 알아도 해지를 할 수 없기에 그 동안은 청구 등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