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검붉은홍학98
검붉은홍학98

무상임대차계약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현재 지인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소량의 물건만 적재 하고 있어서 따로 돈을 지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나갈 때 배송비만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원 등록을 할 예정인데 창고 정보를 넣을 때 해당 창고로 기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이걸 현재의 상황 (지인이 창고 주인으로 부터 임대를 했고 저는 그 지인이 임대한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고로 해당 지인은 당분간 무상으로 저에게 창고 사용을 허락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사용 범위, 책임 소재, 서명 및 날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로는 지인이 임대인으로, 본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은 본인이 창고를 사용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는 본인이 창고에서 사용할 물건의 종류와 수량 등을 명시하고, 책임 소재는 창고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