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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자녀의 채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공무원이시고 2월인가에, 비상금 대출 있는걸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액수랑 은행까지 알고계신걸 보니 찔러보신게 아닌거같아서...

찾아보니 연말에 재산등록이란걸 한다는데 그러면 자녀의 재산이나 채무가 궁금하면 원할때마다 재산등록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어디에서는 연말 1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일 제가 4월 초에 대출해서 10월 말쯤 상환한다고 하면, 그냥 불시에 재산등록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에만 하기에 대출 사실조차 알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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