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부당이득 청구
부동산 계약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완료하였음.
계약서에는 부가세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면세로 부가세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임대인(일반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임대인 : 오피스텔 건물 5층을 소유하여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임대물건 : 건립 20년이 넘은 건물임.
임대인은 일반 과세자이나 당사자(임차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없으며, 초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 적이 없음
(이부분은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임)
임대인은 세무사 핑계만 되고 관리실에서는 세무사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음,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다면
발급을 했을 것이고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으로 임대료만
올리는 결과로, 이에 반환을 요청함, 사업자 경우 부가세 관련
문제도 5년간 경정 청구가 되니(당사자는 4년간 임대하고 이사함)
당신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다 신고를 했다고만 하고
반환을 거부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것이나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던
금액은 4년간 220만원 가량인데 반환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지금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초기 입주시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가 의미가 없으니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지만 한 적이 없음
금년에 겨우 3년간 현금 영수증 미발행을 계약서와 월세이체이력으로
국세청에 등록함
이런 경우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소액이지만
임대인의 너무하여, 꼭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