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아이디를 추적해서 출석조사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제 네이버아이디가 123456@naver.com
이라하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시 네이버에 공문을 보냈지만 이미 네이버계정이 탈퇴되있어 경찰에서 얻은정보는 제계정이 123456@naver.com인것만 있다고하면 타 포털사이트나
국가기관에 아이디가 123456인사람을 조사해서 출석조사시키는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하나요?
또 여청과에서 조사할텐데 탈퇴한메일만 알아냈을경우엔 사이버수사팀에 넘겨서 수사를수행할까요? ip의 경우도 시간이지나 알아낼수없는 상황이라쳤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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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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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포털사이트나 국가기관에 아이디가 동일하다고 하여 그를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실무상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청과에서 조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청과에서 지속하여 수사합니다(업무내용에 따라 과를 달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