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이 국내사이트 아이디를 자유자재로 검색 할 수 있나요?
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측에서 저를 대상으로 제가 예전에 댓글에 남겨놓은 네이버 이메일을 바탕으로 네이버 로그인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일어나보니 네이버에서 알람이 왔길래 봤더니 여러군데에서 모르는 아이피 위치에서 로그인을 했다는 기록이 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한걸까요 아니면 경찰분들이 제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서 로그인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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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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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여 개인의 아이디에 마음대로 로그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킹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ID의 계정주를 확인하거나 접속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직접 로그인하지 않습니다.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