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으로 임플란트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실비 보험으로 임플란트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뼈이식이나, 마취 비용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스켈링치료 및 진찰료 엑스레이 등이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실손가입자는 급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발치 비용은 급여로 치조골이식이나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의 경우 아예 보상불가하고
2세대부터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관련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세대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2세대 이후기준으로
임플란트 치료시 보상가능한 부분은 본인부담금 급여부분 발생액입니다.
급여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상가능한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아치료시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비급여 치료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이상의 고령자로 국가혜택을 받아
급여로 2개까지 보장받는 경우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임플란트는 모두 비급여이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치과의료비중
비급여는 보장하지않는 '면책' 사항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임플란트치료중에 발생하는
일부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은 합니다만..
비용자체가 크지않다보니
거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이 있는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치아가 빠져서 하는 임플란트는 보장하지 않는데요. 치아가 빠진 것이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외상의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고 입증자료가 있으면 상해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치료목적의 부가시술인 잇몸 뼈가 부족해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뼈이식을 하는 경우 등 치료목적이 입증되고 보험약관 조항의 적용이 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재료비, 골이식술, 상약통거상술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질병 치료목적의 레이저 잇몸 절개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주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발치 후 임플란트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인정하지만 자발적으로 발치한 경우및 노화로 인한 자연탈락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시에는 치료목적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치료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장받기 어렵지만 사고에 의한 치아 손실의 경우 일부 보장이 가능하며 뼈 이식 및 마취 비용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일부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