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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단정한콰가269
단정한콰가269

증여세(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도움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올해 이사 계획이 있는데 전세자금 5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9월에 에 1천만원을 결혼비용(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구입)
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러면 6천만이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5천만원(10년)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갚아야 할까요?

5천만원 지원 받으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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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받으신 자금을 돌려주실 계획이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및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혼수용품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는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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