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 이후 보증금 반환과 추가 거주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 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께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과 통화하며 이사비용으로 보증금을 먼저 줄수 있는지, 좀 더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저는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말하며 합의한게 아닌 '먼저 줄게요'라는 식의 얘기와 '더 사셔도 되요'라는 식의 승인을 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반환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저는 임차인과 구두로 추가 합의를 한 후 퇴거 전(실제 계약 만료일보다도 이른 시기) 에 1억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맞춰 은행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 부분 반납일이 다가옴에 따라 저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퇴거 전 부분 반환을 위해 더 일찍 대출받은 기간(부분 반환일 부터 실제 퇴거일 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자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거면 늦게 이사했다. 라며 이자 청구에 대한 거절를 하는 상태입니다.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해도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제 조건을 담은 계약서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두계약을 하였으니 제가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부분 반환을 꼭 진행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와,
기존 계약기간 외로 추가로 제 집에서 지낼 때 이 집 거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세 비용은 원래 편의를 봐주려 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가능하다면 대출일을 퇴거일로 변경하고 기존 계약일에 퇴거요청을 하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진행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석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분 반환 진행 여부: 대출 진행 전이라면 반환을 보류하고 기존 계약 기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 거주 비용 청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외 추가로 거주한다면,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변경: 대출일을 퇴거일로 변경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퇴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두 합의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든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