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차량추돌 사망 (A) 동승자(B) 사망 (혼인관계 자식 G 존재)
피보험자 차량추돌 사망 (A) 동승자(B) 사망 (혼인관계 자식 G 존재)
1) A에게는 이혼 한 배우자 c가 있고 당시 자녀 D가 존재
2)B에게도 전 배우자 E가 있고 자녀 F가 있음
계약 사항 : 상해사망 2억 , 교통상해 사망 2억 , 질병사망 1억
1) A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2) B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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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A와 B의 재혼 이전 아이들에 대해 서로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A와 B가 동시 사망인 경우
각자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A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결혼전 자녀 D와 G에 50%씩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혼한 전처는 상속권없음)
A에게 상해사망2억, 교통상해 사망 2억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2억씩 보상받게 됩니다.
B의 경우에도 F와 G에게 각각 2억씩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계약 사항 : 상해사망 2억 , 교통상해 사망 2억 , 질병사망 1억 이라는 것은 개인 보험으로 A, B 가 모두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1) A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2) B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A, B 각각의 사망보험금은 4억으로 이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수익자에게, 법률상 상속인으로 미지정되어 있다면, 각각의 자녀가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