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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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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석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왜 우리나라는 살해를 한자를 가석방을 시켜주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 가석방 되서

다시 살해를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살해한 자는 그냥 무기징역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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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무기징역은 형의 과중함을 이유로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범죄자가 형기를 모두 마칠 때까지 감옥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에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함으로써 형벌의 과중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로 가석방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살인죄는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며, 살인죄로 가석방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인죄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거나, 가석방을 받더라도 보호관찰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수용점수가 좋은 수용자가 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재범우려 및 태도 등 다양한 것을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 결정과 동시에 결재가 되면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여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해서 가석방이 안되고 하는 그런거는 규정에 없습니다. 단 사형은 안 되겠지요. 가석방은 법원판결로 하는 것이 아닌 행정기관 즉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석방요건에규정은 없지만, 성관련범죄는 가석방을 신청해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을 통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관련 요건인 형법에 규정된 조문이니 참고바랍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