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수용점수가 좋은 수용자가 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재범우려 및 태도 등 다양한 것을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 결정과 동시에 결재가 되면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여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해서 가석방이 안되고 하는 그런거는 규정에 없습니다. 단 사형은 안 되겠지요. 가석방은 법원판결로 하는 것이 아닌 행정기관 즉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석방요건에규정은 없지만, 성관련범죄는 가석방을 신청해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을 통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관련 요건인 형법에 규정된 조문이니 참고바랍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