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기징역을 받으면 나중 가석방이 없는지 궁금해요?

최근 사형제에 따른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무기징역을 받으면 아예 종신형과 같은 개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 형은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면 사실상 종신형이 도입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