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시준시가12억 이상 고가주택입니다.
회사 연봉 근로소득 7000만원 입니다.임대 소득 보증금3억/월세75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월 180만원
세무서에 민간임대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5월 분리과세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얼마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개인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는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중개
수수료,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고, 추가 임대소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나왔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에서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