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에서 30대초반은 이제 사회 적응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60대에는 노년으로
퇴직 및 건강약화등 경제활동 약화등에 따른 저하로 보장 활동이 있지만 40~50대층은 한참 일 많이 하는시기이며 경제적으로 안전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보장제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라던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중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구직자아 아닌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신중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고 3개월간 유지를 한뒤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고용시 주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