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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오소리204
퇴직 후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거 못받나요? 아니면 아주 부자 빼고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노인이 되면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둘은 재원 자체가 다른 별개의
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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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