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호명 문의 관련법령등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을 지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명사인 "TREE"를 특허청 키프리스의 상표명 검색해보니
이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많은데, 그럼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으로 "TREE"는 사용 불가 인지요?
만약 문양을 포함하지 않는 보통명사 텍스트 만을 사용 하여 쇼핑몰 상호로 가능한지요?
온라인 쇼핑몰에 기존에 "TRE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유사하게
"쇼핑 TREE"라고 하여 등록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 방지법 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는지요?(국내에서 널리 인식된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관련 법령이나 사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TREE를 포함하는 상표가 선행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등록받을 수 없는게 아니고,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등록상표가 업계에서 유명하다면 범위가 조금 넓어질 순 있습니다.) 상표법 34조 1항 7호의 적용요건 때문입니다.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정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REMOCON을 "원격조종기"를 지정하여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33조 1항 3 호) 다만, 상품과 관련 없는 보통명칭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회사인 애플사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Apple - 컴퓨터 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상표권 침해도 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쇼핑"이란 단어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아니라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법리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중요부분이 아니라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경법 제2조가 적용되려면 말씀하신대로 '널리 인식' 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주지,저명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 태양, 광고량 등을 고려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제 사례를 주지 않으시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용받으려면 꽤나 유명해야합니다 ^^;; 적어도, 그 업계 수요자에게 물어보면 그 영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대다수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 1과 관련하여 보통명사라도 해당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글자(전자제품등에 사용하는 애플 상표를 예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는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통 명사가 등록된 지정상품과 온라인 쇼핑몰이 유사한 경우라면 상표등록이나 상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2와 관련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등록 상표가 있고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네 부정경쟁 방지법 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적용 요건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것의 기준은 개별 판단을 하여야 하나 통상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호나 상표로 인식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