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물이 세는거 같은에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샙니다.
벽지도 다 젖고 얼룩이 졌어요ㅠㅠ
처리를 어디서 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비용은 얼마쯤 들까요?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화재재물누수보험보상입니다.
혹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져야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누수문제는 물은 아래로 흐르는 특성이 있으므로, 바로 윗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셔서 누수사실 통보하시고, 누수원인부터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수원인을 찾으셨다면, 공동주택에는 공용부와 전유부로 나뉩니다.
공용부 원인으로 인한 누수(예: 아파트 외벽 균열, 공용배관 문제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영역)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받으시면 되며,
윗층의 전유부 원인으로 인한 누수(예: 윗층의 바닥매립 배관, 베란다 방수층, 윗층의 샤시 코킹 노후 누수 등의 윗층 소유자 관리영역)인
경우에는 윗층 세대 소유자가 피해를 입으신 작은방 벽지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윗층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면 윗층분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윗층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윗층분의 개인사비로 질문자님께 배상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www.sonsamanblog.co.kr 에 방문하시면 누수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수잡는총각입니다.
우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빌라의 경우엔 바로 윗집에 알린 후 조치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벽지가 젖을 정도이면 누수 진행이 어느정도 된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
윗층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사진이 있다면
다시한번 첨부 후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득한큰고래97입니다.
우선 적으로 단층 주택인지, 다주택인지가
알고 싶어요. 단층 주택은 지붕의 방수 상태를 확인 보수 하시면 되고요. 다주택 일때는 관리실에 신고해서 윗집에서 누수 부분을 보수하고 내집의 피해를 보상요청 하시면 됩니다. 상호간 시시비비가 붙을 수도 있지만 서로간의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먼저 위집과 이야기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하시구요. 설비 업자를 부르셔서 어디서 세는지.원인파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위집이 원인이라면 위집에서 수리를 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먼 윗집에다 말을 하면 윗집에서 공사를 해줘요 도배도 보기싢으면 해달라구하구요~질문자님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것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