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출장 및 처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의 고용24(워크넷) 통해 입사지원 후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되었는데, 면접때 수습기간
3개월 있고, 수습기간 동안은 공고상의 급여를 차감없이 지급한다는 이야기 만 확인 했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충주 와 원주) 행사장 구조물 설치.철거일을 다녀왔습니다.
채용공고 에서 5월에서 10월이 가장 성수기 라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지방출장 이 많다는점 은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1박2일 간 일을하고 하루 휴무후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일을 시키실 생각이시면, 급여일 과 수습기간3개월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 드린다고 이야기 했는데, 출근해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생각과 달라서 일을 하지않을 경우, 2일간의 입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전7시~12시 창고정리
15시40분 충주도착&작업
20:20
원주 출발..
약 21::30 원주 도착
09시 작업시작
18:00작업완료 후 울산 복귀시작
22:10 울산도착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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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런문제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일단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