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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지방출장 및 처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의 고용24(워크넷) 통해 입사지원 후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되었는데, 면접때 수습기간

3개월 있고, 수습기간 동안은 공고상의 급여를 차감없이 지급한다는 이야기 만 확인 했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충주 와 원주) 행사장 구조물 설치.철거일을 다녀왔습니다.

채용공고 에서 5월에서 10월이 가장 성수기 라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지방출장 이 많다는점 은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1박2일 간 일을하고 하루 휴무후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일을 시키실 생각이시면, 급여일 과 수습기간3개월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 드린다고 이야기 했는데, 출근해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생각과 달라서 일을 하지않을 경우, 2일간의 입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전7시~12시 창고정리

15시40분 충주도착&작업

20:20

원주 출발..

약 21::30 원주 도착

09시 작업시작

18:00작업완료 후 울산 복귀시작

22:10 울산도착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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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런문제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일단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