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은행거래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상속은 다 마무리 되었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계좌 내역을 알고 싶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절차,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아버지 주거래 은행 등 보유한 계좌에 대하여 직접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적게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후 상속인 자격을 증명해야하며 잔액에 대하여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셨다면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텐데 현재도 잔액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보통 상속세 납부때문에 돌아가신지 6개원 이내 신고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은행, 보험사 등
신청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상속인 신분증
조회범위: 금융채권·채무, 보험계약, 예금·적금 등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망자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에 관련된 사람들이 동의 하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은행에 가던가
아니면 위임장을 각자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인지위가 되시면 조회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방법은 정부24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검색하시고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시하시면 통상적으로 1~2주내에 결과가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돌아가신 사망자분의 예금이나 적금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투자성상품인 펀드나 신탁상품 보험계약상품 대출이나 보증잔액 카드포인트등과 같은 잔액 증권계좌등을 금융관련된 계좌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는 상속인이거나 직계가족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하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기관에 방문하한다고 하여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최대 5년~10년 정도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려면 전국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등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시아버지의 사망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는 약 2~3주 후 확인 가능하며, 계좌 잔액 등 자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 방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