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부동산 등기 관련 방법 필요한서류?
문중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하는지.
변경절차및 어떠한 서류가필요한지 . 그리고 문중 대표자 변경되먼 문중으로된
부동산을 이전등기 해야 하는지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절차을 가려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고 등기부상 그 대표자가 기재되었는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그 등록증명서를 종중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도 없다(1994. 7. 19. 등기 3402-658 질의회답).
(출처 : 종중대표자 변경등기 절차 제정 1994. 7. 19. [등기선례 제4-4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문종대표자 변경은 내부규약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전등기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