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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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안되는 건가요?

뉴스를 보니까 휴일에는 면회가 안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만 접견했다고 하던데요,

원래 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안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휴일에 구치소 면회는 휴일에도 해당인력이 쉬는 날이므로 변호사 외에는 면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 구치소 면회는 휴일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면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휴일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일반인의 면회가 금지됩니다. 다만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은 수감자 대리인으로 접견은 가능합니다

  • 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안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에는 구치소 인력들도 쉬기 때문에

    면회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하신 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면회를 위해선 구치소에서도 인력 배치가 필요한데 휴일에는

    근무자들이 쉬기 때문입니다.

  • 구치소 면회접견일정은 온라인을 통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를 바라오며, 어떠한 사안으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명하게 조치하고 대응하시어 더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공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면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니까 변호인 접견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