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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까 휴일에는 면회가 안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만 접견했다고 하던데요,
원래 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안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Youangel
안녕하세요? 휴일에 구치소 면회는 휴일에도 해당인력이 쉬는 날이므로 변호사 외에는 면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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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125
구치소 면회는 휴일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면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박눈속의꽃
휴일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일반인의 면회가 금지됩니다. 다만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은 수감자 대리인으로 접견은 가능합니다
와우와우위
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안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에는 구치소 인력들도 쉬기 때문에
면회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면회를 위해선 구치소에서도 인력 배치가 필요한데 휴일에는
근무자들이 쉬기 때문입니다.
확실하내
구치소 면회접견일정은 온라인을 통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를 바라오며, 어떠한 사안으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명하게 조치하고 대응하시어 더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일반적으로 공휴일에는 구치소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면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니까 변호인 접견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