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식당 12시간 근무 후 6시간 후 다시 근무하라고 한다면?

제 근무시간은 저녁10시부 아침10시까지 입니다

어제 출근을 했는데 단체 톡방에 아무내용 없어 내일부터 오푸 4시에 출근해서 12시간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퇴근하고 오늘 낮 4시에ㅜ다시나오라는 예긴데 이건 너무한다 싶어 어떻게 기승전 아무말 없이 이럴수 있느냐 6시간후 다시 나와 12시간을 근무하라는건 말이 안된다 라도 했는데 듣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문데 말고도 할말이 너무 많은데 급여닐을 어기고 안주는 일 휴게시단 없이 일하는것 그것들은 차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시간 일했는데 또 불러서 피곤해요 말만으로는 권리 보호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사진 문자 스케줄표 를 남겨두세요

    문제가 지속되면 고용노동부 1350상담센터에 신고 또는 근로감독 요청 가능합니다

    소규모 자영업 식당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법 사례

    입니다

  • 12시간 근무 후 6시간만 쉬고 다시 12시간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속 11시간 휴식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12시간 근무 후 6시간만 쉬고 다시 12시간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매우 부적절하며,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건강권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어제 출근을 했는데

    아무 내용 없이 출근을 하라고 했다면

    이는 업주, 즉 회사 측에 잘못이 큽니다.

    물론 일의 업무가 밀렸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자총지종을 전달을 한 후, 출근의 유뮤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맥략없이 출근을 하라고 했다면

    이는 업주 . 회사 측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시간과 맞지 않은 시간대로 본인에게 출근을 강요 한다면

    노동청의 이러한 사실을 알리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다 보면 이런 유사한 사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을의 입장에서

    따르는게 대부분일듯 합니다.

    회사의 요구는 근로자 근무 기준을

    벗어나는 근로기준법 위배로

    보입니다만 개인이 대항 하기는

    쉽지 않을듯 해서 안따까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회사라면 이직을 고민

    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며

    전문가 무료 상담등을 통해서 대응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이런 상황 정말 힘드시겠어요.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갑작스러운 변경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회사의 인사팀이나 근로기준법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급여 문제도 함께 챙기시고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일단 지금까지 미루어 봤을 때 그 식당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세요 일단 임금 자체도 계속적으로 제때 주지 않고 근무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니 결국에는 고용주가 갑이면 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 맞설수밖에 없습니다

  • 12시간 근무 후 6시간 휴식은 근로기준법 상 최소 휴식 시간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금로감독서나 노동청에 상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법적 보호를 받는게 가장 중요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문젠는 노무 상담 전문 분야에 해야 제대로 된 정확한 대처에 대한 조언이 나올 겁니다.

    일반에 불어서는 막연한 답밖에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