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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랑이28
굳건한호랑이2820.12.15

해고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까지 일하기로 한 상태인데 어제 해고 당했습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주면서 월화 화장실 청소까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무시간 연장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전 화요일날 근무시간 지나서 퇴근준비 중에 다른 테이블 치우라길래 퇴근시간 지났다고 하니 사장님이 화장실청소 하는 날 아니냐며 시간연장 ..이러면서 옹알옹알 하시길래 시간연장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어영부영 그 사건이 지나고 어제 시간연장 얘기 들은 적 없고 그냥 내일부터 전월급받고 화장실 청소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나오시더니 직원이 사장한테 내일부터 안한다고 통보했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고 하더라고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우선 출근 안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제가 할 수있는게 있나요?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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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반면에 5명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사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이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오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아래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