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주일 만에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 받음

주방 직원 분들까지 합해서 5인 이상 되는 식당이고, 저저번주에 하루 교육을 받고 저번주 주말에 토, 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주말 역시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수요일인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전화로 일을 그만두셨던 기존의 직원이었던 분이 다시 복귀가 가능해 저는 일을 그만해도 될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 만으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해고가 정당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해고의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다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회사 복직도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으셨다면 사유와 관계 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사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복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또한 부당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