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권고사직) 당했는데 추가근무 요청 받았을 때 실업급여
카페 알바 중인데 일주일 전 사장님께 해고 통보받고 5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저는 7월까지는 계약연장해서 근무하려 했습니다)
이미 저 몰래 면접보고 교육시켜서 대체 인력 뽑아뒀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대체로 뽑은 분이 그만두겠다 말씀하셨나봐요. 갑자기 말 바꿔서 2주 이상 원하는대로 연장해서 새사람 뽑을테니 교육시켜줄 수 있냐 부탁받았는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선 괘씸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자진퇴사(카톡증거)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