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권고사직) 당했는데 추가근무 요청 받았을 때 실업급여

카페 알바 중인데 일주일 전 사장님께 해고 통보받고 5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저는 7월까지는 계약연장해서 근무하려 했습니다)

이미 저 몰래 면접보고 교육시켜서 대체 인력 뽑아뒀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대체로 뽑은 분이 그만두겠다 말씀하셨나봐요. 갑자기 말 바꿔서 2주 이상 원하는대로 연장해서 새사람 뽑을테니 교육시켜줄 수 있냐 부탁받았는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선 괘씸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자진퇴사(카톡증거)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요청대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을 명시하여 새로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일을 명시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무 의사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이지만 퇴직일자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2026.5.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인데 2주 후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경우 2주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줄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 근무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협의가 되었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된 상황이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