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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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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 일반적인 지분정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초기투자금 약 6억원(권리금5억, 보증금1억), 지분비율 A가 70% B가30%인 동업관계입니다. 4년정도가 지난 현시점에서 B가 단순변심으로 동업관계 정리 및 지분회수 요청을 한상황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동업해지시점부터 청산방법에대해 사전에 특약해놓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A는 사업장 청산을 하지않고 유지하려고하는데

B에게 지분정산을 어떤식으로 해주는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예를들어

  1. 정산금 산정방법(운영기간, 감가상각, 물가상승 등 고려)

  2. 정산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3. A가 사업 유지시 지분율대로 즉시지급?

  4. A가 사업을 유지하며 B에게 분할상환가능?

  5. A가 사업장 정리 시 당시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대로 청산?

권리금과 보증금이 돈의 특성상 정산방법이 달라질것같기두해서 종합적인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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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의 정산은 정산 당시의 동업재산의 현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초기 투자금액수와 상관없이 현재 남은 동업재산을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B의 지분인 30%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시지급이 원칙이며, 다만 B와 협의하에 분할상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매도하여 나온 금액이 현 가치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7:3으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