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간 일반적인 지분정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초기투자금 약 6억원(권리금5억, 보증금1억), 지분비율 A가 70% B가30%인 동업관계입니다. 4년정도가 지난 현시점에서 B가 단순변심으로 동업관계 정리 및 지분회수 요청을 한상황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동업해지시점부터 청산방법에대해 사전에 특약해놓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A는 사업장 청산을 하지않고 유지하려고하는데
B에게 지분정산을 어떤식으로 해주는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예를들어
정산금 산정방법(운영기간, 감가상각, 물가상승 등 고려)
정산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A가 사업 유지시 지분율대로 즉시지급?
A가 사업을 유지하며 B에게 분할상환가능?
A가 사업장 정리 시 당시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대로 청산?
권리금과 보증금이 돈의 특성상 정산방법이 달라질것같기두해서 종합적인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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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의 정산은 정산 당시의 동업재산의 현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초기 투자금액수와 상관없이 현재 남은 동업재산을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B의 지분인 30%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시지급이 원칙이며, 다만 B와 협의하에 분할상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매도하여 나온 금액이 현 가치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7:3으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