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간 일반적인 지분정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초기투자금 약 6억원(권리금5억, 보증금1억), 지분비율 A가 70% B가30%인 동업관계입니다. 4년정도가 지난 현시점에서 B가 단순변심으로 동업관계 정리 및 지분회수 요청을 한상황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없는 상황이고, 동업해지시점부터 청산방법에대해 사전에 특약해놓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A는 사업장 청산을 하지않고 유지하려고하는데
B에게 지분정산을 어떤식으로 해주는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예를들어
정산금 산정방법(운영기간, 감가상각, 물가상승 등 고려)
정산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A가 사업 유지시 지분율대로 즉시지급?
A가 사업을 유지하며 B에게 분할상환가능?
A가 사업장 정리 시 당시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대로 청산?
권리금과 보증금이 돈의 특성상 정산방법이 달라질것같기두해서 종합적인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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