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
: 컨테이너 등의 탑재제한중량으로서 화물의 중량과 컨테이너 무게를 합한 중량으로 계산됩니다.
2. Measurement certificate
: Measurement certificate는 용적증명서로 상품의 용적을 나타내는 서류로 Packing List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