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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강렬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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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명의 변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민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있으면 국적이 바뀝니다.

이미 집을 계약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국적 바뀌는 게 계약기간 만료보다 앞서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집주인분이 보조금이나 세금 관련해서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월세는 당연히 자기가 댈 건데 명의만 저로 변경할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혹시 이렇게 했을때 저한테 법적으로 위험이 될 것들이 있을까요?

시나리오 1, 2 이런식으로 나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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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 뭐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우나, 제 예상시나리오는 임차인 명의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1번 친구가 월세를 미납한 경우 질문자님 상대로 차임지급청구할 수 있고, 2번 집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질문자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2번 모두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지만 명의대여는 애초에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