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개월 전 마운자로를 비만코드로 처방 받았는데요. 보험 가입 및 청구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운자로를 12월, 1월에 처방받고 이후에 처방 안받았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질병은 없습니다.
12월 1박스 1월 2박스 처방전상 진단코드 없고 각각 투약일수 1일과 2일로 비급여로 나왔는데요.
병원에 알아보니 비만코드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 처방 받은거고, 총 투약일수 3일이기에 3개월 고지의무 지나서 4월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마운자로 받은 내역은 고지의무 기간이 지나도, 당뇨 고혈압이 아닌 비만코드여도 꼭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나중에 부지급등 불리한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계사분이 그러셔서요.
그래서 질병이 아닌 단순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거라는 소견서를 처방 받은 병원에 가서 떼놓으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굳이 고지 의무 다 지나서 고지해야하는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
근데 또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하면 좋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대비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고지했다가 앞으로 계속 기록에 남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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