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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에서 기차가 빵 거려서 차를 빼주다 사고가 났어요.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할 수 있는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뒷차가 우회전을 할려고 저한테 크라셔널 울려서 차를 빼주다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 기차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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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의 우회전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차량을 빼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뒷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해주고 안 피해주고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이고 좋은 마음으로 피해주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획히 어떻게 어떤 차량과 사고가 났는지는 알수 없으나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것 만으로 됫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힐 수는 없습니다.

      차선이 맞고 신호체계에 맞다연 님이 굳이 양보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그는 님의 선택적인 운행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만약에 과실을 인정한다면 양측보험사에서 협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하면

      분쟁심의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상은 뒷차가 클랙슨을 울린다거나 하여 빼주라고 해도 빼주면 안됩니다.

      단속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뒷차와 충돌되는 사고가 아닌 다른 차량과 접촉된 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빼주라고 한 뒤차량의 사고에 관한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