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조류예보제는 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클로로필-a)의 농도와 독성을 지닌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해제 등 4단계로 구분 발령하고, 취수·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 1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이상일 때,
조류경보 기준은 클로로필-a 농도 2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0세포/㎖ 이상일 때 발령되며,
조류대발생경보는 클로로필-a 농도 100㎎/㎥ 이상, 남조류 세포수 100만 세포/㎖ 이상이고, 스컴(scum) 발생시에 발령됩니다.
그리고 클로로필-a 농도 15㎎/㎥ 미만이거나,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미만일 경우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