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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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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 구입 시 돈거래 관련 증여세나 문제

이번에 가족이 타고 다니던 차를 싸게 구매하게 됐어요.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고, 계좌 입금할 예정인데

문득 이런 식으로 가족 돈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싶어서요.

증여세나 뭐 그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계좌 입금을 하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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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보유하던 자동차를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세무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간에 자동차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자동차를 증여받는 가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 작성 및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를 해주시고 매매로 해당 차량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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