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보유하던 자동차를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세무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간에 자동차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자동차를 증여받는 가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 작성 및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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