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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6

가족간에도 자동차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어머니께서 타시던 차를 저한테 물려주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자동차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가족간에 자동차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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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고차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항목에 구애받지않고, 자산 이전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과세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증여도 과세대상입니다.5천만원 증여세공제를 고려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어머님으로부터 이전받았다면 해당 행위 자체는 증여행위로 증여세 과세대상일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기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어머니가 타시던 차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차량의 시가표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댓가 없이 주신거니 증여는 맞지만, 해당 차량이 5천만원이 넘을 확률은 낮기 때문에

    굳이 증여세 신고까지 하셔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증여로 보아 차량 명의 이전하는 경우 증여일 당시 차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