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경력증명이라든지 향후 실업급여 신청시 4대보험, 그중에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지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상해의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입잡에서는 직원은 4대보험료 절반을 지원해줘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3.3%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인면에서는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