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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기관 예금은 유사시에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궁금해요.

평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으로 파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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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한도는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일부 또는 전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것을

      기금으로 예금보호공사는 유사시에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금액은 규모나 당시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파산한 은행을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한 은행에서 거래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은 만약에 유사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지급정지하고 관리하고 파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호금액인 5천만원 범위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은 우선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로 정부로부터 지금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해당금융기관의 잔여 자산을 바탕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파산전에 자금을 인출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