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예금은 유사시에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궁금해요.
평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으로 파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한도는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일부 또는 전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것을
기금으로 예금보호공사는 유사시에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금액은 규모나 당시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파산한 은행을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한 은행에서 거래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은 만약에 유사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지급정지하고 관리하고 파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호금액인 5천만원 범위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은 우선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로 정부로부터 지금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해당금융기관의 잔여 자산을 바탕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파산전에 자금을 인출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