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아파트 공용공간에 유모차는 어디에 놔두는게 맞나요?

저희 아파트는 한 라인에 서로 맞은 편의 두 집이 마주보는 형태이며 고급 아파트는 아니기에 세대당 현관 앞에 전용 면적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유모차를 혹시 집 안에 들여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단참이나 현관 앞에 두면 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에 유모차를 두시면 안됩니다.본인집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신고시 과태료 처분 받을수있구요.계단이나 공용공간에 아무것도 두시면안됩니다.소방법위반으로 신고당하십니다.

  • 아파트 형태에 따라서 자전거나 유모차를 두기 좁은 곳이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복도나 계단에는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파트 내 베란다등 내부에 보관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유모차의 경우에는 집안에 두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두면 위생상의 문제도 되지만 면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중간하게 배치되어있다면 이웃집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이면 집안에 두시는것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복도의 경우 법적으로 요새 적재를 하면 안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 만큼 집안에 넣는게 좋습니다.

  • 유모차는 화재대피를 위해서 집안에 보관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지인한테 들은게 있어서 공감이 되는게..유모차 접었다 폈다하기도 귀찮고 집안이 좁아서 놓을데도 마땅찮다네요..

    이제 법적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계단이나 복도같은 피난통로엔 물건을 적재하면 안된답니다

    화재나 지진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때 대피하는데 방해가 될수있어서 소방법상 위반이 되는거구요

    근데 요즘은 현관앞에 신발장처럼 유모차 수납장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집안에 공간이 없다면 베란다나 다용도실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이라 유모차가 필수품이신거 이해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게 좋잖아요

    아기 키우시느라 힘드실텐데 이런 고민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ㅜㅜ

    답변..도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