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동일증권 관련질문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차량과B차량이 동일증권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차C를 구매해서 9월경에 출고 예정입니다.
신차C 출고로 인하여, 기존차량 B를 이번주에 미리 판매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차 출고가 기존 차량 판매보다 먼저 이뤄진다면, 기존 보험 자동차 변경 통해서 진행 하면 되는거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1달여동안 B,C차량 모두 없기 때문에 A차량만 남게되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신차C가 출고됐을때 A랑 동일 증권으로 묶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신차C가 출고됐을때 A랑 동일 증권으로 묶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이럴 때에는 기존 B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 C차량이 출고되면 B 차량의 보험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 또는 C 보험을 신규가입할 경우에는 차량의 보험 만기일까지 보험을 가입한 후 갱신할 때 동일증권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전자의 방법은 매매후 출고기간이 짧을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