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타면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내나요?

요즘 주변에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거기다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여행 계획을 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비행기를 타면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비행기를 타실 때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내셔야 해요. 이 비용은 보통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내실 필요는 없답니다.

    공항별로 이용료가 조금씩 달라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출국하시면 17,000원이고,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 다른 공항은 12,000원이에요. 참고로 2세 미만 어린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면제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여행 계획하실 때 이런 비용도 미리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비행기를 못 타시게 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최근에는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이용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각종 사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 5조 제5항에 따른 별표에는 요금계산방법 및 금액,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은 사용료 대상 시설물 관리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국할 때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이 비용은 보통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목으로 표시되니 확인할 수 있죠.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니 참 부럽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