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하려면 복잡할까요?!?!
성이 독특해서 한번도 성을 붙여서 이름을 말한적이없습니다
엄마아빠 두분다 계시고
저는 현재 성인인데
독특한 이름이거나 본인이 원하고 가족들이 허락하면 바꿀수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본변경으로 법률쪽 사무실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별다른 사유없고
본인이 불편을 느껴서 바꾸는경우
안될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고,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건 쉽지 않고 단순히 생활상 불편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