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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대단한종다리261
대단한종다리261

합의이혼 후 성본을 변경할때 아무거나

양육비를 받지않는상태입니다.

친권을 갖고있는 상태이며

주소 이름 모두 제밑으로 나오는데요,

성본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 여부와

변경신청시

원하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변경 가능한지요?

예) 친모의 성본이 김씨인데 박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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