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후 성본을 변경할때 아무거나
양육비를 받지않는상태입니다.
친권을 갖고있는 상태이며
주소 이름 모두 제밑으로 나오는데요,
성본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 여부와
변경신청시
원하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변경 가능한지요?
예) 친모의 성본이 김씨인데 박씨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가능여부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며 부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본변경신청의 경우, 법원은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져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모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과 같은 불이익 정도를 비교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친모의 성본과 다른 것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