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당첨후 다음주 계약하는데요 계획서 작성시 장인어른이 딸에게 3천만원 증여로 계좌이체하고 청약당첨자인 본인에게 배우자가 3천만원 계좌로 받는다면 배우자간 증여로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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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배우자->본인 순서로 입금이 되었어도 실질과세 원칙상 배우자분은 중간자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장인어른->본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낮은 확률로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아니라면 금전이 오고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이 금액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을 별도의 증여로 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사실 상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