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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펭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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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의 책임 범위

임차인 전세대출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신용정보회사에 받으러 온다는데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확인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 자필서명을 해야한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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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차인 전세대출 관련한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게약 사실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계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필 서명을 하시더라도 책임질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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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도 확인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통화로 끝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의 자필서명의 경우 필요한 부분이며,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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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보증기관에서 실제 전세 거주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자필서명이 필요한 이유는 허위계약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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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했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자필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했다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