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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
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

이미 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집 나가라는 임대인

최근 집주인이 계약 위반으로 퇴거 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집 옵션 가전인데도 불구하고 입주 6개월이 지나서 안고쳐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거의 열흘 넘게 에어컨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중개인이나 여러 업체의 소견대로 에어컨을 교체해주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다시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 주차비를 받아야겠다고 주차할 사람만 받겠다고 하여 우선 주차비 내겠다고 계약하였고, 후에 외부 주차자를 구하여 주차비를 지급했으나 집주인은 입주민의 자차가 아니면 안된다 법적으로 영업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주차인이 들어와버렸으니 추가 계약서를 임대인 자필로 '상방 합의하에 같은 차로 1년만 허하고 차종이 바뀌면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2매 작성하여 각각 1매씩 가졌습니다. 후에 주차비를 10만원 받는 다는 걸 집주인이 알게 되어 임차인 주차시에 5만원으로 부동산계약서가 작성된거지 외부인 주차는 다르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자필로 '우연히 주차비 금액을 알게되어 앞의 계약서 내용은 해지하고, 최초 한 달분에 해당하는 추가 5만원은 즉시 입금하고 앞으로의 주차비(10만원)은 편의상 월세와 같이 입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에어컨 관련 마지막 문자 3일 후에 주차인이 새로 구해져 차번호, 차종을 문자로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일년간 같은 번호만 주차하기로 했는데 다른 차 왜 구하냐고 계약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동안 주차인이 이미 몇 번 바뀌어 그 때마다 집주인에게 고지 완료된 상태고, 추가 계약서에 앞 내용을 해지한다고 쓰여져있을 뿐더러, 다른 주차인 구하라는 임대인 문자 기록도 있고 여태까지는 추가 계약서 작성 이후로 주차인 바뀐다고 문제 삼는 시늉조차 안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느낌은 에어컨 관련 분풀이 같은데 아무튼 본인이 주차인 구하라는 문자 있으니 필요하면 보내드리겠다고 답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차 주차도 안하고 주차비도 속였으니 기본이 안돼있어서 계약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냉매 넣어줬더니 내 멋대로 넣었다고 하는 자네들은 기본이 한참 안되어서 봐줄수가 없으니 퇴거해라'는 식의 답장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부동산 계약서에 자차일 경우에만 계약하겠다는 조항도 없고, 주차비 최초계약 제시액 5만원 및 추가 계약 제시액 10만원(주차자리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비 전액)도 다 줬고, 주차에 관한 추가 계약서도 상방 합의하에 작성한다고 본인이 쓰셔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냉매가스는 충전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미 여러 업체소견을 통해 수차례 고지된 상황에서도 충전한다고 전날 오후 10시에 통보해놓고 충전 후에 가스가 1시간도 안돼 다시 새버려 말씀드리니 교체는 해주는데 돈이 이중이니 삼중이니 나간다면서 설치비를 세입자한테 내라고 다시 처음같은 말씀하시니 한 소리다. 저희는 주차에 관한 계약 위반으로는 인정 못하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라, 거기서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나가겠다.'라고 대답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제 주차 자리가 공동 주차공간이 아닌 저만이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자리라 지정 주차 자리에 대한 주차비를 지급한 현상황에서는 제가 차를 대든 안대든 다른 세입자가 못대는 계약이고 그걸 집주인도 인정한 문자가 기록으로 남겨있어 타 세입자들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건 일반인인 제 생각일 뿐인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차관련으로 계약 위반 처리가 가능한가요?

  • 다른 임차인이 사용 불가능한 저만이 사용 가능한 주차자리를 거래하고, 그 주차비도 최초 주차시부터 전액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상황인데 추후에 퇴거 문제 말고 주차 관련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세입자 잘못이 없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로 퇴거 요청 시에 조정 위원회의 판결이 퇴거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세입자 잘못이 없다고 하면 집주인이 문자로 보냈었던 처신 잘해라, 올바르지 않은 주장으로 퇴거처리 하겠다의 내용들이 협박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처신 잘하라는 말은 에어컨 관련 분쟁이 길어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하니 받은 문자입니다.

지금은 거부의사를 밝혀 안하긴 하지만 입주 초기에는 집주인 개인 일로도 본인 집(동 건물 타 층)에 오라가라 하는 것 부터 해서 현재 처럼 문제 생긴 달에는 부모님보다 연락을 많이 하는게 너무 얼척이 없습니다. 학생 때 자취하면서는 집주인 분들은 계약시, 퇴거 시에만 겨우 보는 사람들이었고 여태까지 문제 없이 계약 다 마쳤는데 여기 오고 1년도 안돼서 사건 사고가 많고 마주치는 일이 많고 그 일들 때문에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집 골목 들어오면서 괜히 집주인 마주칠까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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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전체적인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따로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3. 네 충분히 법적인 근거로 작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다소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